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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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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m a i l.   c h e m - p r o @ n a v e r . c o m


안녕하십니까?
산업시설규제 전문컨설턴트 켐프로 입니다.

  저희 켐프로를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켐프로는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산업체가 겪는 산업규제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켐프로가 소유한 기술인력의 산업현장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환경 솔루션을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규제에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의 산업시설규제로부터 편안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켐프로 
임직원 일동

C A L L   M E

032-325-5554
E - M A I L

A D D R E S S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1709호 켐프로

Our Services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보고서로 작성수준 1군 ~ 2군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취급시설검사 및 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신규설치에 따른 취급시설검사 수검 컨설팅(사전서면자료 작성 포함) 및 화관법 취급시설기준 적용에 따른 기존시설의 취급시설진단 컨설팅(시설개선방향 및 공사범위 진단 등)

유해화학물질 연간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통계조사 / 실적보고 / 배출량조사 / 취급기준확인 등 유해학물질관리 대행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인허가 대행 
/ 사후관리 대행 컨설팅
규제대응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취급시설진단 및 검사대행 /
취급시설 연간관리 / 영업허가(신고) 
산업안전팀
PSM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환경관리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사후관리 대행
/ 인허가 대행

C O N T A C T


C A L L   M E

‌032-32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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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D R E S S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1709호

켐프로와 함께라면 "화학물질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화 학 사 고 예 방 관 리 계 획 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보고서로
작성수준 1군 ~ 2군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취 급 시 설 진 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신규설치에
따른 취급시설검사 수검 컨설팅
(사전서면자료 작성 포함)

취 급 시 설 검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신규설치에
따른 취급시설검사 수검 컨설팅
(사전서면자료 작성 포함)

연 간 관 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통계조사 / 실적보고 / 배출량조사 / 취급기준확인 등 유해화학물질 연간관리 대행

화 학 사 고 예 방 관 리 계 획 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기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서류 및 제도가 중복됨에 따라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 및 허가진행을 위한 행정소요시간이 지체되었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나로 통합된 제도적 장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 ~ 2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제출방법 검토 기준

  - 제출시기 : 60일 또는 30일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요인(증설, 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발생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외
 - 유·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결과 인정 및 해당 내용 제출제외 명시

변경제출 기준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때
  - 2군 사업장 - > 1군 사업자으로 변경(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이행점검

  - 기업 스스로 매년 이행여부 확인
  - 정기이행점검 : 1군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대상
      · 서면점검 : 매년(사업장이 제출한 점검결과 확인)
      · 현장점검 : '가'위험도 사업장 대상 (1회/5년)
  - 특별이행점검 : 1군 및 2군 사업장에 대해 필요 시 실시(연간 점검 계획 사전 수립)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 제출

비상대응정보 주민고지 방법

  - 주민고지 대상 : 1군 사업장
  - 고지시기 : 적합 후 3개월 이내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설명 등

제출항목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제정고시 예정
  - 하위규정량 미만 간이보고서 작성 사업장 보고서 제출면제 가능
  - 공정안전부분에 대한 자료는 기존 PSM/SMS 제출내용으로 대체 가능

 

‌화 관 법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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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 화 학 물 질   시 설 검 사


유해화학물질 시설검사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유해법 / 화관법 검사 비교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취급시설진단이란?

화관법 최초 정기검사 수검을 위해 현행 화관법 취급시설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합/부적합 판단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① 시설개선 / ② 사전서면자료작성 / ③ 취급시설 설치검사 수검 등

화관법 설치검사 진행에 따른 부적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진행사업입니다.

관련법

  ○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2019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
   - 2015년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 검사를 받는 경우
    (유해법에 따른 별지 제 16호 내지 제21호를 적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화관법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규정 별지 제4호 ~9호를 적용)

화관법 시설진단 절차

 

화관법 시설진단 절차

화관법 시설진단 필요성

 

화관법 시설진단 필요성

유해화학물질 연간관리서비스란?

화관법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장 자체 인력으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가 힘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를 대행/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영역

1.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확인명세서,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실적보고)
2. 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변경허가, 변경신고)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사항
4. 물질별 준수 사항
5. 취급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7.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8. 인력에 대한 사항
9.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사항 등

 

 

 

 

 

 

 

 

 

켐프로와 함께라면 "산업안전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 정 안 전 보 고 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 작성 컨설팅

유 해 위 험 방 지 계 획 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공 정 안 전 보 고 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 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산업사고
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②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 원유정체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 처리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2020년 1월 16일 시행 규정량 변경)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신규확대물질 30종

  - 2020. 1. 16 시행 규정량 변경


제출 시기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

유 해 위 험 방 지 계 획 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및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과태료(1,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제출 시기 및 서류

 
제출 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
 
제출 서류
 - 건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

통 합 환 경 관 리 제 도


허가의 통합

○ 오염매체별로 개별적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사업장 인허가 통합관리


 -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를 통합 관리

 -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적용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

 -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 하게 개별법 적용

대상업종 및 규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대기·폐수 1~2종)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법 제6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m3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법 제6조)

적용 시기

○ 신규사업장 : 20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통합관리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대기·수질법의 배출시설 분류 X)

○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업종에 해당되면서 그 중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일 경우 전체 사업장에 통합관리 적용
    예) A사업장이 유리제조(비대상) + 플라스틱제조('21년 대상) = > '21년 부터 통합관리(기존사업장은 '24년까지)

○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해당 될 경우 적용시기가 늦은 업종 기준
    예) A사업장이 1차 비철('18년 대상) + 플라스틱제조('21년 대상) = > '21년부터 통합관리 (기존사업장은 '24년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절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절차

 ○ 브로슈어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통 합 법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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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신 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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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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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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